전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층간소음 상담 확대

전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층간소음 상담 확대
앞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 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과 확대 배경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법적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층간소음 갈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시범적으로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점차 확대해 왔으며, 이번 전국 확대 시행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거주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후부는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부 입장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