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기회 대폭 확대

재난안전·민원 현장 공무원 승진 우대 강화
정부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인사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 외 특별승진 도입으로 우수 공무원 보상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근속 승진 기간 단축과 가산점 제도 개선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며, 민원 분야 격무 담당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1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승진 가산점 제도도 개선되어 재난안전 및 민원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승진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 및 인사 행정 투명성 강화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 후보자 범위도 확대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후보자 수가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을 통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점수, 순위, 평정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성과에 합당한 보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