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피해 기업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와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동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와 지원 내용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개월(7월 말까지) 직권 연장받는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분할납부 제도 활용 가능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도 마련됐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 금액, 200만 원 초과 시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과 지원 체계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사업장별 규모 비율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신고 기간 중 위택스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며,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의 지원 의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행안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