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의약품 관세에 업계와 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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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의약품 관세에 업계와 긴밀 대응

정부, 미국 의약품 관세 조치에 업계와 대응 방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의약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한국을 포함한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조치를 두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 미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기업별 영향 평가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며,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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