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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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나선다
최근 보도에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가 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되어 사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과 안전관리 이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5인 이상 승선 어선의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맞춰 자체 어선원 안전감독관 30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담직원 25명을 신규 채용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어선원 안전사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는 2026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선주 책임 강화 및 제재 방안 검토
앞으로 사고가 빈번한 어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신규 고용 제한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여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맺음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 확충과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어선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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