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과 돌봄휴가 확대

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과 돌봄휴가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가족 돌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는 5월 7일,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기존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특정 상황에서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5~10년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신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로 부여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지고 있으나, 중간 연차인 5~10년 차 공무원에게도 휴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반영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부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앞으로는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노조 회계감사를 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인사처장 발언과 시행 일정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활기차게 근무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