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상 점포 온누리상품권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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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상 점포 온누리상품권 제한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4월 10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출액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는 상인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 및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확대

또한,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강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 강화

가맹점 등록 및 갱신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의무화된다.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된다.

중기부의 의지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확대에 온누리상품권이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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