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로 공급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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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로 공급망 안정화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로 공급망 안정화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7개 기초유분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나프타를 포함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초유분은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과도한 재고 축적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생산, 출고, 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 조정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2026년 4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대상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31~50일 지연 시 과세가격의 0.5%, 51~80일 1%, 81~110일 1.5%, 110일 초과 시 2%가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화학제품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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