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협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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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협의 중
최근 경기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에 대해 구두 협의를 진행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년 4월 현재, 미등록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령 상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직종과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보완 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이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도된 기사 중 법무부 관계자가 "적극행정을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양 기관은 신중하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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