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공공부문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급금액 감소와 저임금 구조 고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의 일치 보장
정부는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의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신기술 활용이나 전문성 필요,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나 2년 이내 사업 완료 예정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한 도급 관행 확립 위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 에너지,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 현장 심층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도급 노동자 임금과 고용안정 강화
정부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며,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전자조달시스템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도급 구조 개선과 고용승계 확약서 도입
원도급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 업무 중복 여부, 예정가격과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에도 고용승계 사항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