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신중 입장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 밝혀
2026년 4월 16일, 축산신문에서 보도된 "농진청, 농업진흥기관 맞나... 양돈업계 '부글부글'" 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문금주 의원과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점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의 차이점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금주 의원과 서천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 액비에 대해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법률 개정안의 검토 주관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후부의 검토 결과와 농진청의 의견
기후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결과에서, 가축분뇨법 액비 살포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적정 관리가 어려워 과다 살포로 인한 하천 수질 악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과 유통 질서 관리로 농업 생산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등 두 법률의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가축분뇨법상 액비 살포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농진청의 다짐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선안과 관련하여 기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각 기관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