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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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기준 완화
2026년 6월 2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완화
2년 이상 입주해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자립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주거지원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의지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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