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완성

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완성
교육부는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3단계 협력 체계 구축
시행령은 지역, 초광역, 중앙의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을 구체화했다.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관계자 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해 균형 있는 구성을 갖춘다. 또한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부 장관이 지방정부 간 이견 조정 절차를 담당해 초광역 협업을 원활히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부처가 포함되어 지역 고용과 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평가와 책무성 강화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규제특례 체계화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의 규제특례 신청 절차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체계화하고, 다음 학기 시작 전 정비를 완료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며, 지역 맞춤형 혁신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의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지방과 중앙정부, 대학이 지역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초광역 협업을 강화하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 중심의 지역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