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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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 논란, 사실은?
최근 농민신문 4월 17일자 사설에서 당정이 농협개혁 차원에서 비조합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정 협의와 농식품부 입장
4월 1일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계획과 함께 중앙회장 피선거권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4월 16일 윤준병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조합장 간담회에서도 비조합원의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정관과 피선거권 자격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선거의 정치화, 후보자 난립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선거권 강화와 내부통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으나, 당정과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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