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본격 시행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신뢰 강화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문 돌봄교육을 이수하고 범죄경력 조회 및 건강진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는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절차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사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전국 65곳이다. 교육 수료 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활동 가능
기존에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기관의 의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원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등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