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엄단

Last Updated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엄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엄단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하게 유통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는 지원금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유통 사례로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 없이 또는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다르게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실제 매출을 가장하거나 거래 금액을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맹점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경찰청에도 부정유통 행위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가맹점 수시 단속,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엄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엄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엄단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965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