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받게 되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편의 서비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모바일 안내문, 자동응답서비스(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점자 단말기나 프린터로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와 지급 금액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며,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47.8%인 155만 가구가 사전 동의해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었습니다. 자동신청 가구는 5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받으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상담센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요건 충족 시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과 상담 안내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상담 가능하며, 야간과 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응답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가 없으니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면 안내문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안내 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ARS, 상담센터에서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ARS 신청은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한 번에 신청됩니다.
- 1가구 내 둘 이상의 신청 시 총급여액, 산정 금액, 과거 수급 여부 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정합니다.
- 임차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제 전세금이 적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