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멤버십 환불 규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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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멤버십 환불 규정 대폭 개선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규정 대폭 개선

최근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이 겪어온 환불 거부 문제와 불공정 약관이 대폭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부당한 환불 제한과 사업자의 책임 회피, 회원 권리 제한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전액 환불 가능 기간과 합리적 위약금 도입

기존에는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입 후 14일에서 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를 반영한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 주요 공연장과 플랫폼이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

과도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바로잡혀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환불 시 이용 기간과 혜택 상당액을 중복 공제해 소비자 환불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인터파크는 회원 탈퇴 시 포인트 공제 방식을 개선해 남은 포인트를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차감하도록 변경했다.

사업자 책임 회피 조항과 게시물 삭제 제한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클럽발코니 등은 이용자 귀책 사유만으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공정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는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가입 거절과 탈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

롯데콘서트홀과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가입 거절과 이용 제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통지를 의무화한다. 회원 탈퇴 절차도 전화로만 가능했던 불편을 해소해 온라인, 유선,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 멤버십 환불 규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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