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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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연장 결정
2026년 5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 활용으로 실효성 강화
회의에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매점매석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석유제품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 안정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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