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쌀 수급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선제적 쌀 수급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지난 5월 11일, 매일경제는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량까지 고려하는 의무매입기준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작황 호조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쌀 매입 등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기준을 초과 생산량과 가격 두 가지로 설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최종 기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주요 내용
정부는 연구용역과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정부 책임 강화 기준 범위뿐 아니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 해당하거나 단경기 가격이 평년 대비 5~7% 하락할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
입법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공고와 의견 제출 절차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8월 27일 양곡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과 하위법령 마련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민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