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면 시행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면 시행
정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자진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 문제를 인지하고 신고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부터 치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성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이나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도입, 청소년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진신고제 시범운영 성과
자진신고제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512명의 청소년이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되었다.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불과해 전문가와 경찰 모두 자진신고제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신고 절차 및 지원 내용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도박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한다. 또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불법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1차 상담을 받으며,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지원받는다. 특히 대리입금의 경우 연 이자율 60% 초과 시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
홍보 및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과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