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강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폭넓게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서울신문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명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피해보상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백신 종류별 피해보상 차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
보도에서 제기된 "같은 부작용인데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플랫폼별 특성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각각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다. 이로 인해 이상반응도 백신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국제 공신력 기관들도 백신별 이상반응을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길랭-바레 증후군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과는 학술적·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위한 절차 필요성 강조
또한,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증상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모든 증상이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기에, 증상과 백신 접종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 확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기준이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법조, 행정학, 약학,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과 백신 간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지원 약속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피해보상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