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지정, 지역 균형발전 새 전환점

교육부, 특목고 지정에 지역 균형발전 원칙 도입
교육부는 2026년 4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정과 특성화고 육성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핵심 원칙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강화와 교육부 장관 동의제 도입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역 산업에 맞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특성화고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 지정 시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지정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게 된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령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특화된 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산업과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주권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과 부합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부합하는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지역 사회 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