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9602억 장기연체채권 추가 매입

새도약기금, 9602억 장기연체채권 추가 매입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5000만 원 이하인 채권 약 9602억 원 규모이며, 총 11만 6000명이 보유한 채권입니다.
매입 즉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 시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올해 3분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누리집(www.newleap.or.kr)을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차부터 5차까지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약 9조 1000억 원에 달하며, 수혜자는 중복자를 포함해 약 75만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새도약기금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대상 채권 보유가 확인되면 신속히 매입할 방침입니다.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현재 15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대부업권 전반에 대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도 조사 중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