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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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 재검토

금융위,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 재검토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철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조항을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과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보고하는 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와 사업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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