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 물량, 이해당사자 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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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물량, 이해당사자 합의로 결정

원유 용도별 물량 결정 과정

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한 "재고 쌓여도 비싼 흰우유...'원유 쿼터' 한숨 깊은 낙농업계" 기사에서 우유업계가 낙농가와 사전에 협의한 할당량(쿼터)만큼 원유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의 용도별 물량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생산자와 유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낙농진흥회 운영규정에 근거하며, 원유를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구분하여 물량을 차등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용도별 물량 조정과 협상 과정

원유의 용도별 물량은 2년마다 조정되며,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유업체가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제도 도입 당시인 2023년에는 음용유용 195만 톤, 가공유용 10만 톤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2025년과 2026년의 용도별 물량을 협상을 통해 음용유용 194.1만 톤(쿼터의 88.5%), 가공유용 10.9만 톤(쿼터의 93.5%)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정부의 역할

2026년 6월에는 2027년과 2028년의 원유 용도별 물량을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협상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낙농산업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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