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119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농기계 사고 119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사고와 벌목작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기계 전복, 끼임 등 사고 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조치를 포함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배경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에 따라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농업인 사망자 297명 중 174명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것으로, 전체 산업재해율 대비 농림분야 재해율은 약 7.5배, 사망률은 3.1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2030년까지 농림분야 재해율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전략과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5대 전략과 과제
-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 및 기술개발 확대
- 안전관리 기반 강화
농기계 사고 및 벌목작업 안전 강화
농기계 사고는 농림분야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90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사고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전남, 강원, 경북 소방본부와 시범 운영한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반사판 설치 기준도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하며, 불법 개조 점검과 제재도 강화한다.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 경운기의 폐차를 유도하고, 파쇄기에는 자동 멈춤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한다.
벌목작업 안전을 위해 유압식 벌목기와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인원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벌목감독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도 1명이 1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도록 강화한다.
축사 및 유통시설 안전관리 강화
축사시설에서 빈번한 질식 및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에게는 안전난간과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규모 농가에는 폭염과 폭설 대비 안전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저수지와 용배수로에는 안전펜스와 난간, 위험 안내판,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소규모 저수지는 긴급 점검 대상에 포함해 홍수기 누수 위험에 대비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고령농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밀착 관리와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하며, 안전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여성농은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공동화장실 설치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신청 시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 취약농가에 대해 안전교육과 지도를 강화한다. 축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9개 국어로 된 교육자료를 제작해 안전의식을 높인다.
안전교육 및 예방기술 개발 확대
정부는 농촌지역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을 개발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 컨설팅을 강화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자격 보유자나 경력자로 교육을 이수한 후 농가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40명에서 내년 88명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컨설팅 대상 농가도 2000곳에서 5000곳으로 늘린다.
또한 위험 시기에는 농촌지역 출신 자녀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도록 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의무교육에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가한다. 농기계 구입 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착용형 근력보조 장비를 개발하고, 소형·경량화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 및 안전통계 기반 강화
정부는 농림분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인안전보험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며, 2028년까지 보장 수준을 높인 상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재해 통계도 국가승인통계로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