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문턱 낮춰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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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문턱 낮춰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 주도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주민자치회 운영 근거 마련에 발맞춰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주요건 완화와 외국인 참여 허용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중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삭제되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이 부여되어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이 확대됐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확대되어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주민총회 권한 확대와 예산 편성 연계

주민총회 의결 안건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넓어졌다.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되어 주민이 결정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해 주민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기관·단체 등 기존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게 했다.

행안부의 기대와 향후 전망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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