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 30일 전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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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폐업 30일 전 통보 의무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이용자에 통보 의무화

최근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최소 30일 전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약금 미반환 피해 막고 산모·신생아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후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예약금이나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휴업 30일 전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휴업, 영업 재개 예정일을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폐업이나 휴업 사실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예약 취소나 대체 시설 이용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또한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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