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상업성 기준 확정, 18일 시행

대미투자 상업성 판단 기준 구체화
정부는 9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업적 합리성 정의와 판단 절차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됐다.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며, 원리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 심의·의결 요청 시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기업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에는 재정경제부, 산업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가 추가되었으며, 위원장은 안건별로 관계부처 장·차관을 지명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자격요건도 구체화하고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운영 체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졌으며, 자본금 2조 원은 연차적으로 정부가 현금 납입한다. 공사의 업무 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채권 발행 절차는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며, 기금 계정 간 자금 조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사업관리단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산업부에 사업관리단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사업 검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담당 업무도 규정했다.
시행 준비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대미투자 구체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보고 및 대미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