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공유로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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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공유로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112시스템 연계로 신속 대응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출동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법무부와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가해자 피해 사례 없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 관제, 경보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하지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하면, 112상황실이 이를 접수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 출동을 지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출동 경찰관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 대폭 향상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 현황과 현장 의견을 분석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발령한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되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하며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 시도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 발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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