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 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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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 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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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짜 진료와 과잉 처방 등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에 나섰다. 2026년 6월 15일부터 가동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부당·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조사 대상과 배경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 등을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그리고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사례다. 또한 의료인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환자 요구에 따른 마약류 과다 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조작, 혈액투석 환자 유치를 위한 금품 제공,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한 요양병원 입원 유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적 한계와 복지부의 대응

그동안 의료행위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부적절한 진료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단순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해,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추진한다.

전문성 확보와 협력 체계

복지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력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

향후 계획과 국민 신뢰 회복

행정조사반은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해 즉시 업무에 착수했으며, 비정상 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의료계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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