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낙상 예방,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어르신 낙상 예방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안전손잡이 설치와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낙상사고, 고령자 안전 위협하는 주요 원인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개선해 독립적인 일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전국 확대, 지원 품목 다양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지원 제외 대상과 우선 지원 대상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선정된 어르신은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정부는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의 어르신 안전 생활 지원 의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