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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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부담 대폭 완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취급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금리를 산출해왔다. 그러나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되는 항목
- 지급준비금
- 예금자보험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추가 조치 및 의무사항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사항은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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