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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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강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구체화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정보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최근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 및 감경이 적용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및 신고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정의되며, 이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정보의 구체적 위치, 내용, 불법성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 단체 및 투명성센터 역할 강화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해 투명한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투명성센터가 설립되어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인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대기업 집단 지배인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 감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라인에서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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