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 불법행위 주의보

Last Updated :
캠핑장 분양 불법행위 주의보

캠핑장 분양 불법행위 주의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캠핑장 조성을 빙자한 분양 및 회원권 투자 광고가 불법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 관광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괄 등록하여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누어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처분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개발행위허가 전 캠핑장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및 개별 등기 분양 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의 한 군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인근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해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 및 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캠핑장 분양 및 회원권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캠핑장 분양 불법행위 주의보
캠핑장 분양 불법행위 주의보
캠핑장 분양 불법행위 주의보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915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