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축제, 지자체장이 관리…안전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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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①생활·안전
112신고 사건현장 위급상황시 경찰 긴급 출입 가능…방해시 과태료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제18회 부산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는데,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복지부와 국토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법 개정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과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2기본법 및 119긴급신고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올해 6월 경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절차와 신고정보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매년 시·도 119긴급신고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119 비상접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민의 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를 통해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112 치안종합상황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 스팸문자 등의 전송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도 제정됐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혁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미래자동차·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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