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개정, 주식 과세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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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 주식 과세 정상화 추진
최근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눌러진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으로 적용하는 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과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상장주식의 과세 기준을 실제 시장가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세법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가 조작 등 부당한 가격 조정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은 주식 증여나 상속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가 조작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막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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