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10월 19일부터 단속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과다 처방과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이 시작된다.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의 오남용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도 찾아 차단한다.
10월 19일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다.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고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처방과 취급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과다 처방을 비롯한 치료제 오남용 여부
-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 시스템에 보고한 내역과 의료기관의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 목적을 벗어난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외부 전문가가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 의약품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약이 아니며, 허가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면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전달받는 행위, 다른 사람이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도 상시 감시
누리소통망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이라는 표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ADHD 치료제를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과 8월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상시 모니터링도 이어왔다. 그 결과 2026년 9월까지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했다.
대리 처방과 약 전달도 법 위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통해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복용자를 대신해 처방을 받는 행위와 그렇게 확보한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받아 복용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시험을 앞두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표현만 믿고 거래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빅데이터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를 선별하고,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기획점검을 통해 살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의 처방과 재고 관리, 취급 보고의 정확성을 함께 확인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다 처방이나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에는 의학적 검토와 수사 의뢰 절차를 적용하고, 보고의무 위반 사항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