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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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완료
③ 입양비 청구서 작성
④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항목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실
(마리 당 사용한 총 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원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농식품부에서 추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입양예정자 교육프로그램,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정보 제공
- 일반교육 :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 의무교육 :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양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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