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속 안내해 와” - 보건복지부

Last Updated :

2월 14일 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 설명]


□ 제3차(’24~’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14(수) 오후 복지정책관 주재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 단체와 이용시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중증장애인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23.9.19, ’24.1.18)하였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


*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교육 7차례 실시(’23.12.19, 12.22, 12.26 / ’24.1.4 등)


*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및 지침설명회 개최(’23.12.14, ’24.1.26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속 안내해 와”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157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