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발암가능물질 등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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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해외직구 제품 반입 제한>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설명]


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②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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