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은? - 국세청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하세요!
■ 주식 관련 세금
구분 |
이전(취득) |
보유배당 |
이전(양도) |
무상 |
유상 |
||
세목 |
증여세 (상속세) |
배당소득세*or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관련 지방세도 부과
■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①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는 ①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②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②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임
↓
증여세±양도세 =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③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야지!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①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②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 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③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계좌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한도 초과 시 |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 주식 관련 정보가 한눈에! 「주식과 세금」 발간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책자
책자에는 앞서 소개한 절세 꿀팁부터 주식거래 상식과 세금 문제, 실수 사례 등 폭넓은 정보들이 수록되었는데요.
「주식과 세금」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들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