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8300여 명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보상 대상자 정의
보훈보상 대상자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국가유공자들은 1973년부터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들은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을 받는 것이다.
- 보훈보상 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이동권을 위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는다
-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자동차세 감면율은 50%로 한정되어 있다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및 적용 방법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세무부서)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배기량 | 승차정원 | 기타 조건 |
2000㏄ 이하 | 7~10인승 | |
1톤 이하 화물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250㏄ 이하 이륜차 |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은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 이하 이륜차로 국한된다.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등록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안내와 향후 계획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부와 행안부는 적극적인 안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미 안내 문자를 받은 보훈보상 대상자들은 빠르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정책 홍보와 추가 혜택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 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