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사 폐지 혁신적 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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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

정부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R&D 분야에서의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연구자들이 요구해왔던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지난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으며, 이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 도입
  • 1000억 원 미만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
  • 대형 연구장비 도입 및 체계개발사업은 맞춤형 심사 제도 적용
  •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
  • R&D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배경과 목적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연구개발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유연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며, R&D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25일에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합니다. 이는 기존 예타 제도와 달리 신규 R&D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1000억 원 이상의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사업 구축 여부를 결정하며, 단계별 추진계획 심사를 통해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합니다.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정부는 각 부처가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사전 전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와 적정규모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초·원천 연구형 R&D 연구장비 도입사업 체계개발사업
사전 전문검토 기본계획 심사 추진계획 심사
각 부처 기획 보완 필요성 및 활용계획 검토 선행기술개발
차년도 예산 요구 신속 추진 여부 결정 단계적 예산투자 결정

정부는 이번 변화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타 폐지를 통해 R&D 분야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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