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소방청, 셀프주유소 5931곳 점검
여름철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 대책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하절기 동안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처입니다.
현장 지도·검사 강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소방청은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에 한층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 소방관서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지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 개정 내용 | 시행일 | 과태료 |
주유소 내 흡연 금지 규정 | 다음 달 31일 | 500만 원 이하 |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 | 별도 안내 | - |
현장 검사의무 강화 | 시행 중 | - |
또한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위험 행태가 적발되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유소 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셀프주유소의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성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곳 중 5931곳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셀프주유소의 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유소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방청의 당부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로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044-20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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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식대로 작성된 글은 소방청의 여름철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 대책 및 현장 지도·검사 강화 내용을 강조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소방청의 당부와 더불어, 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