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ELS 판매 제도 개선 발표 미확정
금융투자상품 핸들링 개선안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 자격제한 및 창구 분리를 도입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난도 금융상품의 리스크 설명을 의무화하여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 필수적으로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자의 이해력을 평가합니다.
- 청약 철회 및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합니다.
-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창구 분리
일반 창구와 금융투자상품 창구를 분리하여 고객들이 쉽게 금융투자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투자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창구 분리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투자상품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일반 창구 | 금융투자상품 창구 |
주요 업무 | 예·적금 및 대출 |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상담 |
전문성 | 일반 금융업무 | 금융투자 전문 |
주 고객 | 개인 및 법인 | 투자자 |
은행의 창구 분리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금융투자상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검토 결과
논의되었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방안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격제한보다 교육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금융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로, 투자자 개개인의 사전 지식 강화와 금융직원들의 상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존의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강화하고, 리스크 고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기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입니다.
-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금용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 분쟁 조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여러 규제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금융투자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