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금리 0.75% 상승!
스트레스 DSR 2단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되며,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배경과 목적
스트레스 DSR의 핵심 목표는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차주들이 금리 상승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은 장기적인 신용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변동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 장기적인 신용 위기 예방
-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제어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스트레스 DSR 세부 내용
가산금리 | 대상 대출 유형 | 적용 시기 |
0.75% |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 2023년 9월 1일 |
1.5% 기본 금리 | 은행권 신용대출 | 2023년 9월 1일 |
0.75% 가중치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2023년 9월 1일 |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금리 1.5%에 0.75%의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 적용 대상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유형의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대출입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과 한도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 크게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대출 유형에 따라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3~9%, 신용대출의 경우 1~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DSR 차주 비중이 7~8%에 불과해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적용 대상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유형 | 감소 한도 비율 | 적용 비율 |
은행권 주담대 | 3~9% | 전체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 1~2% | 금리 유형 및 만기 |
제2금융권 주담대 | 3~9% | 전체 |
스트레스 DSR의 장기적 효과
스트레스 DSR의 장기적 효과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신용 위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확대를 자제함으로써 금리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주들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향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를 제도의 안착 추이를 보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장기 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절차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차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안정 효과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관련 기관 연락처
금융 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0)
보험감독국: (02-3145-7455)
중소금융감독국: (02-3145-6773)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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