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초등 2학년 이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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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및 단축수당 개정

공무원들에게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제공되는 육아시간의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 엄마 아빠들에게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제공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 사회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확대

 

개정안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육아시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번갈아가며 최대 6년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 5세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사용기간 24개월 → 36개월
  • 주당 5시간 → 10시간 단축 근무 시 월봉급액 100% 수당 지급
  • 가족돌봄휴가 증가: 자녀 수 + 1일
  •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존 개정내용 상한액
주당 5시간 주당 10시간 200만 원
봉급액 100% 봉급액 100% 변동 없음
자녀 수 상관 없음 자녀 수 비례 추가 일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기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의 상한액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개정안에서는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4일, 자녀가 4명일 경우 5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우대 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축연가의 소멸시효도 폐지되어 장기휴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더욱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관련 문의 및 정보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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