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확대 내년부터 12시간 아이돌봄 보장!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돌봄과 무상교육·보육 확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기본 운영시간은 8시간이며, 추가로 아침과 저녁 시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4시간의 추가 돌봄 시간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 대상
- 기본운영시간 8시간 + 아침·저녁 돌봄 4시간
- 전담 인력 지원 강화
- 토요일 및 휴일 돌봄 시범 운영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정부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대폭 개선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0세반에서는 현행 1대3에서 1대2로 개선하고, 3세부터 5세반에서는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로 바꿀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입학 방식과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영유아정교사 자격을 ‘영유아정교사(0~5세)’와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입학 방식 공론화 | 영유아교사 전문성 강화 | 양성체계 개편 |
단일 자격 및 이중자격 구분 | 대면 중심 학사학위를 통한 교사 양성 | 기존 자격 인정 |
자격 취득 선택 폭 확대 | 현직 교사 연수 확대 | 처우 개선 계획 |
관련 법률 개정 및 업무 이관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과 통합 시스템 구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 목표와 기대 효과
이번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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